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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80대노인 감금' 가담 혐의 수감중

등록 2026/04/23 15:48:02

수정 2026/04/23 15:50:05

1심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의정부=뉴시스]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무속인 등이 가담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을 두고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재벌가 전 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가담자로 지목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속인과 연인관계인 임 전 고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2일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인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 관련자로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등장하는데 C씨는 A씨를 조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A씨 가족이 겪는 토지문제 등에 대해 조언자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인 D씨와 C씨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를 압박하기 위해 고령의 나이로 힘이 없는 B씨를 대상으로 골랐고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A씨로 하여금 B씨를 감금하도록했다.

C씨는 B씨를 위협하고 폭행했고 A씨에게 지시해 친모가 B씨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하며 폭행을 유도하기도 했다.

감금된 B씨가 탈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B씨의 손녀 E씨를 조종하며 거짓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A씨에게 E씨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했다.

해당 신고로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이 벌어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중 C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E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에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C씨와 연인관계인 임 전 고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C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애인인 C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계획에 적극 가담했다"며 "E씨를 차량에 태워 다른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조작에 가담하고 있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임 씨는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재를 모았으나,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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