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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네이버 핀플루언서 믿었다가 손실"…금감원, 불법 정황 확인

등록 2026/04/12 12:00:00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5개 채널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주식매매 프로그램 판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핀플루언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던 중 추천 미국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봤다. 해당 콘텐츠 운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로 투자 판단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B씨는 국내 상장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가 20% 손실을 봤다.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 및 매매 시점을 조언하던 해당 유튜버 역시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자였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에서 이 같은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한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번에 불법 정황이 확인된 5개 채널 중 4개에서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가 발견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방송, SNS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소지도 발견됐다. 유튜버 C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는 했지만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1대1 투자상담, 개별적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해우이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금감원 점검·검사로 대응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투자 상담, 개별적 투자 조언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본인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하며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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