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선행매매에 칼 빼든 금융당국…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등록 2026/03/22 12:00:00
수정 2026/03/22 12:48:24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운영…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선행매매·허위정보 유포 등 집중점검…제보자에 포상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2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허위·과장해 홍보하면서 리딩방을 유명 주식채널로 성장시켰다. 이후 A씨는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의 채널에서 소개하고,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지속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관련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대상에는 불공정행위 가담자도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온 바 있다.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 선행매매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를 다수 적발해 조치했다.
현재는 ▲SNS·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차익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상 주문이나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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