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규제 해제 최종 승인·고시
등록 2026/04/08 14:17:18
![[진안=뉴시스]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01/NISI20241101_0001692236_web.jpg?rnd=20241101141406)
[진안=뉴시스]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오랜 기간 이어진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진안군의 끈질긴 행정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1.251㎢(약 38만 평) 규모로 축구장 175개 규모에 해당되며 주천·안천·정천·용담면 등 용담호 인근 7개 읍·면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111.7㎢,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 가운데 일부가 23년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된 상징적인 조치다.
지난 2001년 진안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담다목적댐이 준공됐다. 이 과정에서 2864가구 1만 2000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이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담댐 홍수위 선에서 1㎞ 이내에 음식점·카페·숙박시설·공동주택 등 각종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경제 활동 역시 위축되는 등 장기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며 수변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고,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내 사유지를 포함한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류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대 운영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수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청정 진안’의 환경 가치를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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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계자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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