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회 확대"…식약처, 'HIV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등록 2026/04/07 17:43:00
신속심사 통해 의료 현장 빠르게 도입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를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를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1형(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를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은 HIV-1의 캡시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선택적 억제제로, 세포핵 안으로 유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 조립 및 방출을 억제하며 비정상적인 캡시드 형성을 유도해 HIV-1의 복제를 억제한다.
이 약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실패로 다른 효과적인 치료 요법을 제공할 수 없는 다제내성 HIV-1 감염 성인 환자 치료제로, 식약처는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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