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사용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등록 2026/04/06 16:36:57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999_web.jpg?rnd=2025091715001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침체 극복 등을 위해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대폭 확대한 조치다.
시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을 거쳐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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