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4억원대 전세사기…60대女 임대인,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4/06 11:22:01
수정 2026/04/06 18:58:50
총 6명 경찰에 '고소장' 제출
피해금액 1인 최대 8천만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세입자들에게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60대 여성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60대·여)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4억3000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총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6500만원에서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상 9층 26가구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접수된 4건에 대한 고소장의 경우 현재 피해자 조사가 완료된 만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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