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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에 불 붙여 논두렁에 방화…잡고 보니 전직 산불감시원

등록 2026/04/02 12:49:59

수정 2026/04/02 12:53:01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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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고의로 산불을 여러차례 낸 50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협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17일 남원시 아영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논두렁 등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를 타고 일대 논밭을 돌면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지른 뒤 차창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지점은 산림과 인접했지만, 산림당국의 대응으로 큰 산불로까지 번진 경우는 없었다.

A씨는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몇년 간 재직하고 있었지만 올해에는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이유를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산불관리원 계약 실패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해 수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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