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다 시비, 맥주병으로 머리 '퍽'
등록 2026/04/01 07:30:00
5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상대를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앞 편의점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44)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여자친구가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생기자 난입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상해 정도를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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