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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빌려줘"…지인車 불 지르고 지구대 찾아가 신고

등록 2026/03/31 08:33:08

수정 2026/03/31 09:48:24

경찰, 50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택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지인 B씨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이 나자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해 체포됐다. 불은 약 20분만에 꺼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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