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버…2심도 벌금형
등록 2026/03/27 11:20:17
수정 2026/03/27 12:06: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A씨에게 유·불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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