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3년
등록 2026/03/25 10:37:26
수정 2026/03/25 10:58: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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