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대선 사전투표소서 행패 80대 벌금형
등록 2026/03/24 11:15:00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35분 가량 광주 북구 오치동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 홍보물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때려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고지 받았는데도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웠다.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됐고,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이어간 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한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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