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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선박유 불법 판매해 26억 챙긴 업자 집행유예

등록 2026/03/17 12:53:34

수정 2026/03/17 14:14: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70억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용 경유를 사들인 뒤 선박회사 등에 판매해 약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석유판매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 업체 법인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석유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초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부산의 한 부두에서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159차례에 걸쳐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초저유황 선박유(VLSFO) 총 1323만4000ℓ를 70억35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A씨는 매입한 석유 중 1264만2204ℓ를 선박회사 등에 144회에 걸쳐 모두 96억7000여만원에 판매해 약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와 횟수도 상당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유통된 석유 품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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