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하며 돈 떨어지자 '강도상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6/03/13 11:17:38
수정 2026/03/13 12:40:2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숙하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행인의 가방을 훔치고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0시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가던 B(79)씨 뒤로 가 가방을 낚아채 빼앗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가방끈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팔을 크게 휘둘러 B씨를 넘어뜨리고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에는 휴대전화와 현금 4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으며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남의 집에 들어가 옷을 훔치거나 작업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절취하고 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과거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절도 범행도 수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강조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현출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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