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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갈등' 동포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3/13 11:09:26

수정 2026/03/13 12:30:24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숙소 월세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건설업 이주노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얀마인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같은 국적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다.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어 B씨에게 숙소 월세 대납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일을 계기로 불만을 품었다.

숙소 현관문 자동 잠금장치(도어락)가 새로 교체되자 A씨가 B씨에게 출입 열쇠를 뒤늦게 건네주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범행 당일 외출한 B씨가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자 숙소 안에 있던 A씨는 시비를 건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위험성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범행 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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