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 구간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 10월 실형
등록 2026/03/12 14:24:52
수정 2026/03/12 15:10:24
대전지법 천안지원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범"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약 8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는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재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춰 선처를 해준다면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해 그 기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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