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빼앗고 무면허운전, 차량 '쾅'…20대 징역1년
등록 2026/03/09 15:41:21
수정 2026/03/09 17:10: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빼앗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0시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랑이가 생겨 택시 운전 기사인 B씨가 내리자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후 월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를 면허 없이 운전한 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숨었다. 그는 점원에 발견돼 쫓겨나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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