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유예'로 숨통…'빚투' 개미 한숨 돌리나
등록 2026/11/08 06:00:00
정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간 면제
"강제 청산 우려 일시적 완화…수급 악순환 억제"
"하락장 지속되면 청산 시점만 늦추는 임시방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6.02% 내린 5059.6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34.14포인트(5.03%) 하락한 644.27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135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11.0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21522111_web.jpg?rnd=2026110615583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6.02% 내린 5059.6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34.14포인트(5.03%) 하락한 644.27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1356.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코스피가 약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을 이탈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강제 청산 부담을 완화하고,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시장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증시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청산 시점만 늦추는 임시방편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6일 장중 8%대 넘게 하락하며 지난 2월6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5000선 밑으로 하락하는 등 증시 급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진행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 만큼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자산 가치가 떨어져 해당 비율이 증권사 기준에 미달하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담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담보로 잡힌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기계적인 반대매매 대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하거나 반대매매 유예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치로 디레버리징에 따른 강제 청산의 우려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연간 누적으로 5조원 넘는 반대매매에 직면했던 수급 악순환의 추가 악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시행 사례에서 증권사들의 후속 조치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증시 변동성이 심화됐던 2020년 3월과 2022년 7월에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5~10%포인트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하루이틀 유예하는 등 조치를 자율 시행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금 회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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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미상환에 따른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비율 조정에 나서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누가 먼저 어떤 수준의 조치에 나설지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락장의 충격을 덜어주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의 손실을 해소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적용 범위와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완화와 반대매매 유예는 급락장에서 강제매도가 추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락이 지속되면 손실을 키운 채 청산 시점만 늦출 수 있어 한시적 완충장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비율 인하나 하루이틀 유예만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적용 대상과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고객별 상환능력에 따른 분할상환·자발적 포지션 축소를 병행하되 신규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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