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보기성 조사" vs 공정위 "조사 지연"…자료 제출 놓고 공방
등록 2026/11/05 16:59:45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관련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보복성 조사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막으면 후속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1.0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21069678_web.jpg?rnd=202511210903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보복성 조사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막으면 후속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이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보복성 조사일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막으면 후속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쿠팡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쿠팡은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9월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임시 효력정지 결정 직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효력정지 결정 후 영업일 하루 만에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짧다"며 "조사 인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시점까지 포함해 조사 대상이 두 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대규모로 온갖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집행정지가 시작되자 즉시 이전에 없던 대규모로 조사하는 것은 공정위 불복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고 따졌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손해"라며 "대상 자료가 공정위의 손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료 취득한 상태는 되돌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출 명령을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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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은 "현장조사 업무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다툴 수 있다는 선행 사건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효력 정지를 최소화해서 신청했다"며 "대표적인 권력형 현장조사로 실제 위력이나 불이익이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해명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저장 장치에 든 자료 제출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공정위가 자료 내용을 알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는 쿠팡의 손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효력정지 신청서에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거쳐 자료 제출 명령을 다시 발령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기재했다며 "실체적, 즉 자료 내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다는 표현"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정위가 자료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손해라고 본다면 앞으로 모든 자료 제출 명령은 언제나 효력정지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분류해서 봉인했기에 자료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끊긴 것이다. 그게 위반 행위 관련 자료라면 실마리를 놓친 거라 관련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1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쿠팡이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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