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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으로 4만명 투약분 필로폰 제조…총책·한약사 등 13명 검거

등록 2026/11/03 12:02:19

4만명 동시 투약분·시가 42억원 상당 압수

13명 무더기 검거…총책 등 4명은 구속

한약사 방조 적용…의약품 관리 강화 요청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 1.36㎏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거된 13명은 필로폰 제조 사범 5명, 감기약 판매 등 제조 방조 사범 3명, 무자격 감기약 판매자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 2명, 약국 업주 2명이다.

총책 A씨와 핵심 제조 기술을 보유한 2명에게는 특정가중범죄처벌법(향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조를 맡은 일당 2명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방조한 2명에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약사 B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으며 나머지 약국 업주 2명, 약국 실장 1명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돼 구속은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소재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 화학물질과 혼합·가공해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 제조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과거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범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활용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A씨는 기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단기 등을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관리했다.

또 제조 도구와 화공약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창고를 마련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해외 논문과 과학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 등을 참고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시험 제조를 반복했으나 최초 섭외한 기술자가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교체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제조에 착수해 약 8개월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 1.36㎏이 감기약을 이용해 제조한 국내 사례 중 최대 압수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가 약 42억원 상당으로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필로폰 1.36㎏ 외에도 슈도에페드린 635g과 약 40종 150개의 제조 도구, 약 20종 1.5t(톤)의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과정에는 한약사와 약국 관계자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 B씨는 올해 1~6월 A씨 일당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해당 감기약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A씨의 지시로 B씨에게 감기약을 대신 수령해 전달한 C씨 등 2명에게 제조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약사 자격 없이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 실장 D씨와 불법 판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약국 업주 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황산·염산 등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면서 거래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판매업자 2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잠복과 추적, 압수수색 등을 거쳐 올해 6월 제조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통신수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감기약 공급과 판매 과정에 관여한 피의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황인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대부분의 필로폰은 수사기관의 압수로 유통이 차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접견 수사 등을 통해 유통 과정을 추가로 추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의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현행 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 제조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지정하는 등 신속한 규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에도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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