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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50→20%…서울시, 세운상가군 재개발 규제 완화

등록 2026/10/29 11:15:00

수정 2026/10/29 13:04:23

14일간 주민·토지 소유자 등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세운상가군 규제 완화 내용. (표=서울시 제공)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운상가군 규제 완화 내용. (표=서울시 제공)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 방식과 구역별 촉진 계획 등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은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전환, 일부 구역 분할, 용도지역 상향 조건 조정 등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 주거 공급 확대와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을 반영한다. 용적률·건폐율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일·주거·여가가 어우러지는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 편의 시설 도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심상업지역 상향 조건을 개선한다.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비주거 용도 비율 조건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 면적 1500㎡ 이상 확보 조건에 생활 기반 시설 전용 면적 1500㎡ 이상 확보를 추가한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맞춰 용적률·건폐율과 다양한 주거 유형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정비한다.

일반상업지역 허용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880%로 상향하고 건폐율은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 공급을 유도한다.

세운지구 내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 6-2-2구역 등 2개 구역을 각 2개로 분할한다.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2개 증가한다.

세운상가군 공원화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간정비사업 시 대체공원 확보 방안은 삭제한다. 대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 편의 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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