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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내란 2심서도 사형 구형…尹 측 "정치적 구형"(종합2보)

등록 2026/10/29 17:00:50

尹, 계엄으로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혐의

1·2심 모두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행위"

"엄중 단죄로만 제2의 윤석열 예방할 수 있어"

尹 측 "법리도, 증거도 없어…정치적 구형" 반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모두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먼저 1심이 국회 기능 무력화에 관한 국헌문란 목적만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권능 행사 방해와 영장주의 등 헌법 기능 정지에 관한 목적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하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판단한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와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국가비상 입법기구 설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군 지휘관들과 준비를 진행했다며 1심이 계엄 결심 시기를 늦어도 2024년 12월께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12·3 비상계엄은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며,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등 증거까지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첩에 '헌법개정(재선~3선)',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이 적힌 점도 장기 집권 계획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렸다"며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정상 중 오랜 공무원 경력을 언급하면서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악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국회의원 체포 등이 실행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유혈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았다.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이 군을 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그 공을 윤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도 언급했다.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항장불살(降將不殺)' 논리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이 전 전 대통령의 6·29 선언 수용을 내란 종료의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5·17 내란이 1981년 비상계엄 해제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며 "항장의 근거가 사라졌는데, 불살만 그대로 남겨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며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과연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그 무원칙한 관용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 모를 오판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은 지금도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팀은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원심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지만, 법정에서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 비상조치로 구상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는 "원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계엄의 선포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현역 군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범행을 준비하며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2026.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2026.10.29.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법리도, 증거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특검의 내란죄 폭동 주장은 2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범죄사실도, 증명도 없는데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이미 정치도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없는 주장으로 점철된 내란몰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3번의 기일에 걸쳐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예정대로 5일 변론을 종결하면 지난 3월 4일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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