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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업, 식품사업 인적분할…'하림식품' 별도 법인 설립

등록 2026/10/26 19:16:19

존속법인은 부동산 개발, 신설법인은 식품사업 담당…12월1일 분할 예정

(사진=하림산업 제공)

(사진=하림산업 제공)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하림지주의 자회사 하림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식품사업을 분리하고 식품사업을 담당할 별도 법인 '하림식품'을 설립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이날 종속회사인 하림산업의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하림식품(가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식품사업을 분리해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분할에 따라 존속회사인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신설회사인 하림식품은 기존 식품사업을 맡게 된다.

하림산업은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하림산업은 현재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더미식(The미식)'과 어린이 식품 브랜드 '푸디버디', 치킨 전문 간편식 브랜드 '맥시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분할 방식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이다. 분할 비율은 존속회사 하림산업 46.20%, 신설회사 하림식품 53.80%다.

분할 이후에도 두 회사는 모두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로 남게 된다.

신설회사인 하림식품의 자산총계는 약 5792억원, 자본총계는 약 5203억원이다. 신설법인의 재상장 계획은 없다.

하림산업은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분할 예정일은 12월1일이며 분할등기는 12월3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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