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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민주당 '오세훈 무죄' 질타에 "조희대, 하급심 관여 안 해"

등록 2026/10/26 11:31:10

법사위 종합국감서 "각 재판부에서 독자 판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김호철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1심을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별 재판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 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상고심)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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