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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부터 AI 안경까지…진화하는 부정행위, 감독은 한계

등록 2026/10/27 07:00:00

휴대전화·이어폰 거쳐 AI 안경까지 부정행위 우려

전문가 "반입금지 한계…감독관 보호·메뉴얼 보완"

[서울=뉴시스] AI 안경 이미지.뉴시스DB.photo@newsois.com

[서울=뉴시스] AI 안경 이미지.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이다영 인턴기자 = 휴대전화와 초소형 이어폰에 이어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신종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것은 2005학년도부터다. 당시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는 부정행위가 벌어졌다. 해당 시험에선 응시자 329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다른 학생에게 전달한 학원장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2학년도 수능에서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초소형 무선이어폰과 휴대전화, 중계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몸에 붕대를 감고 그 안에 전자기기를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뒤인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한 수험생 6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듬해 휴대전화 등에 더해 스마트워치도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안내했다.

이후에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348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는 점점 외관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있다. 2026.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외형을 갖추면서도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탑재할 수 있어 감독관이 겉모습만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반입 금지 품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 당국은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감독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험장에 첨단 감지 장비를 배치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부담도 남아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기술 발전을 앞서 예측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반입 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교수는 "감독관이 따라야 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다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관이 의심되는 물품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수험생이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실 조치나 시험 무효 등의 제재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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