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차익 5억 두고 싸우다 80대 아내 살해…2심 징역 12년
등록 2026/10/17 09:00:00
수정 2026/10/17 11:24:24
아파트 매매차익금 등 금전 문제로 다퉈
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금전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7.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11/NISI20231211_0001434291_web.jpg?rnd=20231211163208)
[서울=뉴시스] 금전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17.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9월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택 한 채를 9억원에 매도하고,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를 약 4억원에 매수했다.
부부는 매매차익금 약 5억원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A씨가 B씨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께 의정부시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자발적으로 아들에게 연락해 "어젯밤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고, 같은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수십 년간 피고인을 보살펴 왔던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망상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치매에 따른 판단력 저하가 의심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중대한 기억 기능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쌍방 폭행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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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묘사한 범행 당시 상황이나 다툰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전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우발적 분노가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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