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검토…격리조치도 강화
등록 2026/10/15 17:54:10
수정 2026/10/15 21:04:35
청와대 관계부처 대책회의서 보고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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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격리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가해자도 스토킹 가해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는 기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유치할 수 있다. 긴급 임시조치 위반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 여러 개선 방안을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여부는 회의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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