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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이 폭행" 주장 前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등록 2026/10/15 11:02:31

수정 2026/10/15 11:04:18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法 "폭행 주장 허위 입증 어려워"

"공공의 이익 관련…비방 목적 불분명"

[서울=뉴시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5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우혁. (사진 = 한터글로벌 제공) 2025.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5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우혁. (사진 = 한터글로벌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김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글에 실명은 적시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인물이 장씨로 특정됐다.

김씨는 글에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씨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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