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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사죄"…국감서 고개 숙인 구글

등록 2026/10/12 21:45:55

수정 2026/10/12 21:50:25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 과방위 국감 출석해 유출 사고 공식 사과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돼 굉장히 깊이 반성"

삭제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주문에 "최대한 노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2026.04.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구글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킨 사고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일로 고통받은 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불법촬영물 신고자의 정보가 저희 의도와 관계 없이 실수로 외부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노출한 피해자들의 이름, 학교, 사진 등 온갖 정보들이 떠돌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정보들을 구글이 몽땅 묶어 한 사이트에서 전세계에 공개한 건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무기관인 방미통위 역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해야 하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 8월 19일 구글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첫 회신이 불충분했고, 같은 달 24일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조치를 재촉했지만 그때 이미 피해자 신상이 전세계에 노출 중이었다"며 "사흘 뒤에야 불법촬영물 신고권은 정확히 분류돼서 공유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드린다"면서도 "제가 파악한 사실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사건을 처음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해당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서 차단했고, 48시간 이내 전부 서버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에 신고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삭제지원시스템과 API 연계를 통한 삭제 요청 신속 처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 식별정보 불일치 해결,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노출 원천 차단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본사 기술팀과 협의해서 솔루션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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