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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억울한 성범죄 누명 피할 골든타임 대응 수칙

등록 2026/10/12 00:00:00

[서울=뉴시스]사업과 방송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찾아온 사기성 고소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디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사업과 방송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찾아온 사기성 고소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디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방송인 주병진 씨가 허위 성폭행 고소 사건으로 겪었던 깊은 트라우마를 고백한 가운데,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 맞서기 위한 올바른 법적 대처 방안이 함께 조명받고 있다.

주병진 씨는 최근 tvN 예능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해 2000년대 초반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이른바 허위 성폭행 고소 사건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사업과 방송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찾아온 이른바 '꽃뱀'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당시 그는 구속 수사까지 받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었으며 약 2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진술이 뒤엎어지고 상해 부위가 고의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주 씨는 방송에서 "자기 욕심으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큰 죄"라며 "삶을 망가뜨리면 그 긴 세월을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슴에 난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누명이나 사기성 고소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건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때 당황해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사과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록,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및 모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법적 공방을 통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확정지은 이후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철저히 증거 중심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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