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종합)
등록 2026/09/30 17:17:10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해제 표결 방해 혐의
특검 "계엄군과 같은 임무 수행…국회서 내통"
"헌법이 맡긴 권한 거꾸로 써…엄벌에 처해야"
秋 "사후 평가말고 실제 행동으로 판단해달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추 시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3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6918_web.jpg?rnd=2026093009510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추 시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추 시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했다.
또 "추 시장은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빙자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인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51이란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의 양형과 관련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방법을 일러준 사람도 없었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 하에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추 시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3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6922_web.jpg?rnd=2026093009510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추 시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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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이를 승낙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 만으로 계엄 협력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후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당시 추 시장이 실제로 취득한 정보와 그에 기초해 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사전 인식과 협조 요청·승낙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과 실제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구분해 살펴봐 달라"며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당시 제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로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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