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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역 20년 구형' 추경호, 법과 역사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등록 2026/09/30 17:08:04

수정 2026/09/30 18:38:24

"法, 증거 법리 따라 내란 가담 책임 판단하는지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의 심판은 물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따르면 추 시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당사로 옮기는 등 세 차례나 장소를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가로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안팎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이 재판을 통해 차츰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날 밤 시민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에 맞섰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그 순간에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표결을 가로막으려 했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추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정치공작'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추 시장의 내란 가담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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