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치 않다고 호도…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등록 2026/09/23 16:29:50
수정 2026/09/23 16:30:03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 추가 입장 나오자…세 번째 반박 대응
"대법원장, 건전한 상식 가진 시민 관점서 공문 내용 이해해야"
"대법관 적법 추천된 후보자 제청 배제 시도야말로 공정성 훼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3160_web.jpg?rnd=2025112414262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낸 데 대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가 반박 입장문을 이날 다시 낸 것으로, 전날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낸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오늘 '2026. 8. 28'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해당 공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2026. 8. 18.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선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입장문 말미에 대법관 임명권의 성격에 대한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 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권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문언이 과거엔 '임명하여야 한다'였으나 현행 헌법은 '임명한다'로 바뀌었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지명'이 아니라 '제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문언상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지적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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