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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얼마짜리 술이야"…SK하이닉스 신입 4명 연수 중 음주규정 위반 해고

등록 2026/09/21 08:54:36

수정 2026/09/21 08:58:57

"당사자 경위 소명 등 세부 절차 거쳐 징계"

[성남=AP/뉴시스] 2018년 4월23일 경기 성남시 SK하이닉스 사옥에 회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2018.04.23.

[성남=AP/뉴시스] 2018년 4월23일 경기 성남시 SK하이닉스 사옥에 회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2018.04.23.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SK하이닉스 신입사원 4명이 연수 기간 중 교육 규정을 위반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19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에 입사해 기술사무직 신입사원 연수에 참여한 직원 4명이 교육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해고된 직원들은 연수 기간 중 음주하는 등 교육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SK그룹 계열사 직원 2명도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 징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했다. 이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세부 절차를 거친 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측은 SBS biz 측에 '인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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