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주택 공사장 70대 근로자, 작업차량에 치여 사망
등록 2026/09/19 15:07:38
수정 2026/09/19 15:26:24
경사면 주차된 작업차량이 밀려 내려와 충돌
노동부, 작업중지 조치…중처법 위반 수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작업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울산 중구 대보건설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72)씨가 사망했다.
A씨는 도로변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경사면 위쪽에 주차돼 있던 작업차량이 밀려 내려와 부딪히면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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