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안동 지하 대형창고서 위조 명품 7369점 압수
등록 2026/09/21 06:00:00
수정 2026/09/21 06:14:24
일명 '미러급' 최상위 등급 위조품
![[서울=뉴시스] 위조상품 진열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943_web.jpg?rnd=20260918220643)
[서울=뉴시스] 위조상품 진열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 창고에서 대량 명품 위조 상품을 적발해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88억9000만원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위조 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다.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들로 확인됐다고 민사국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 창고에 위조 상품 수천점을 확보한 뒤 별도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 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 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고 민사국은 설명했다.
A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 상품 취급 물량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 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 상품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 상품 유통 구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 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 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 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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