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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요금 약정' 끝나면 문자로 알려준다…휴대폰 지원금 정보도 투명하게

등록 2026/09/16 18:50:20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 새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체계 마련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유도 집중 점검…허위광고 가이드라인도

판매점 직원 등록 '판매책임제' 확대…이용자 직접 신고 활성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휴대전화 가입 때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이동통신사가 이를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하고,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이후 지원금 경쟁은 활성화하되 부당한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불공정행위 방지, 시장 모니터링, 이용자 정보 접근성, 피해 예방·회복, 자율규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가요금제 유도 등 불공정행위 상시 점검…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우선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유형별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고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조사·제재까지 연계한다. 전문가와 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 구성해 시장 점검 결과와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 모니터링 방식도 바뀐다. 과거 지원금 총액이나 과도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주로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피해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통신3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사와 유통점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방미통위는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이의 보조금 차별,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한 본인 가입의사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추가지원금도 쉽게 비교

이용자가 휴대전화 구매 조건을 쉽게 파악하도록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입 당시 정한 '6개월 요금제 유지' 등의 기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가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유지기간 종료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구 공시지원금)'뿐 아니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통신 분야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계약 피해 직접 신고…판매점 직원도 등록·관리

계약 단계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유통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적도록 유도하고 관련 점검을 확대한다.

방미통위는 계약서 작성이 부실해 피해를 본 이용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층 피해 예방과 결합판매 피해 신고 등 유형별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도 확대한다. 판매점 직원이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미승낙(무자격) 판매점에 대한 대리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시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전문가·소비자단체·통신사·제조사·유통망·개별 이용자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발표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시일 내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할 에정이다. 협의체에서 이번 정책 과제 이행에 착수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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