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농경지도 국비 지원 받는다…배수·용수개발 확대
등록 2026/09/14 15:03:04
농어촌정비법 11일 시행…사업비 국가·지방정부 공동 부담
![[세종=뉴시스] 배수개선사업 현장 사진.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558_web.jpg?rnd=20260914142147)
[세종=뉴시스] 배수개선사업 현장 사진.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상습 침수나 가뭄에 취약하지만 면적 기준에 미달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30~50㏊ 규모의 농경지도 앞으로 배수개선·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30~50㏊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수혜면적 50㏊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해서만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50㏊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워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어도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30~50㏊ 규모 사업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경지를 적극 발굴해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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