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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조정신청 수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사측 "조종사 서열, 조정대상 아냐"

등록 2026/09/08 14:49:16

수정 2026/09/08 15:28:52

쟁점은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서열

대한항공, 노조의 단협 주장에 "사문화"

"합병으로 인한 서열 불이익 없어" 반박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2026.09.03. photo1006@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노조)이 2016년 파업 이후 10년 만에 쟁의권 행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갈등의 핵심 쟁점인 '시니어리티(Seniority·승격 서열)'는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노사 갈등의 쟁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양사 조종사의 승진 서열을 결정하는 시니어리티 통합 방안이다.

노조 측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의 조정 신청은 2016년 임단협 부결로 인한 파업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날 "지금처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자신들이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은 노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승진 기준은 사용자(회사 측)의 고유한 인사권한이므로 노동쟁의 조정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단체협약 24조(회사는 노사 협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를 근거로 내세운 것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다"며 "2004년 임금 및 단체 협상 당시 노조가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장 승격 등 인사권은 사용자 측에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노조가 우려하는 통합 후 불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조종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전 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거쳐 객관적이고 타당한 승진 서열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후 승격 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의 승격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90% 이상은 오히려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양사 민간 출신 조종사의 비행 경력 인정 기준 차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1000시간)이 아시아나항공(300시간)보다 기장 승격 시기에서 평균 3년 3개월 앞선다"며 "경력 차이로 인해 승진이 밀리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항공은 군·민간 출신 간 평균 9개월, 아시아나항공은 4년의 승격 서열 격차가 각각 존재하며, 통합 후에도 기존 격차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이러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이 관철될 경우 오히려 항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노조는 2016년 임단협 결렬 후 일주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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