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편취하면 20년간 국가 R&D사업 참여 못 한다…사실상 퇴출
등록 2026/09/08 14:27:15
수정 2026/09/08 15:44: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 3월 전격 시행
중대 연구부정시 참여제한 10년→20년 확대, 제재부가금 5배→30배 폭탄
명시죄 혐의 땐 고발·수사의뢰…우수·도전과제 후속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02027079_web.jpg?rnd=20251224162600)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연구비를 고의로 빼돌리거나 학생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중대한 연구 부정을 저지른 악성 연구자는 앞으로 최대 20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완전 퇴출된다. 부정 사용액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한도도 기존 5배에서 최대 30배로 대폭 상향되며, 범죄 혐의가 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3월 시행된다.
연구부정 참여제한 10년→20년…제재부가금 최대 30배
법안 개정으로 연구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 국가R&D 참여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인데 20년까지로 늘어난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는 사실상 장기간 국가R&D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제재부가금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현행 5배에서 30배로 늘어난다. 학생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다만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 여부, 반복 여부, 과제 수행 단계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구부정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보다 도전 과정 중시…실패해도 후속 연구 길 열어
안전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 과제를 뽑을 때 단순히 목표 달성 가능성만 보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높은 수준의 목표에 도전하는 연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계·최종평가에서도 결과물 위주의 등급 평가 대신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 과정에 대한 정성 평가로 전환해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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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뛰어난 과제뿐 아니라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든 '우수도전 과제'에는 후속 연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반영했다.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등 수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2027년 3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2944_web.jpg?rnd=20260908093345)
[서울=뉴시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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