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반말에 격분…12일간 이웃차 가로막은 50대
등록 2026/09/05 14:58:26
수정 2026/09/05 15:02:24
인천지법, 50대에 벌금 150만원 선고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차된 차를 옮겨 달라는 이웃의 반말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이웃의 차를 열흘 넘게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거주지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웃 B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BMW 승용차가 B씨의 차 앞을 막고 있자 B씨의 아내는 A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MW뿐만 아니라 자신의 티구안 승용차와 봉고Ⅲ 화물차를 번갈아 주차하며 B씨의 차 앞을 계속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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