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에 "李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
등록 2026/08/28 15:44:32
수정 2026/08/28 16:06:25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 부정하고 침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096_web.jpg?rnd=2026081911214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몫"이라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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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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