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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관 제청 자진철회해야…남은 후보 중 협의 재제청"

등록 2026/08/28 10:40:22

"자진철회 안 하면 다음 스텝…현행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논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인천=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해 자진철회하고 1차로 꾸려진 남은 4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워크숍 분반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오는 31일 증인 출석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도 계속 밟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현행 제도가 과연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현안으로 떠오른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법 개정 전에 조 대법원장이 자진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필요하면 법원조직법도 같이 구체화, 명문화시키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논의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부분과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 부분에 대해 일단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출범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했다.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 정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처리 등등 일이 집중돼 있어 여력도 좀 모자란다"며 "공소취소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 전"이라고 했다. 다만 의견 수렴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불법 감사 제한 규정 필요성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집단소송제도, 가사소송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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