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등록 2026/08/27 22:47:50

수정 2026/08/27 22:50:24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직 경찰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30분을 전후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아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 지역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22일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내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귀포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심야시간에 B씨 주거지 창고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23일 오전 렌터카를 반납하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의 가족이 'A씨가 자살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고 범행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4일 0시30분께 경기도 구리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9월 예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돼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B씨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언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이 분리조치 차원에서 A씨에 대해 피해자 연락금지 및 주거지 접근금지 등을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재차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임시조치와 함께 B씨 주거지 순찰, 긴급상황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다.

B씨는 올해 2월께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자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내년 3월까지 B씨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