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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예외 없다"…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등록 2026/08/28 06:00:00

수정 2026/08/28 06:10:24

개인정보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6억

당시 법규정상 역대 최대지만 민간영역 비해 낮아

현행법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최대 20억→5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도 공적 재원 들어가는 한계 존재

담당자·책임자 징계권고 구체화 등 각종 수단 활용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가 117만건 이상 유출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기관 중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과징금 상한이 낮을 때라 금액은 8억원대에 그쳤다. 다음달부터는 최대 50억원까지 올라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에는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에 부과한 과징금 7억300만원이 가장 높은 액수였다. 당시 재단은 내부 시스템 관리 소홀로 우리나라 연구자를 비롯한 12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상한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금액은 20억원이다. 하지만 보장원의 경우 과거 법 기준이라 5억원이 상한이었다. 유출 사고가 1건이 아니고 3건이라 과징금 액수가 8억원대로 불어났다.

보장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양기록물 전산화 과정에서 입양인 등 약 114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자료 CD 1장을 분실하고, 2020년 실종아동 3만명의 입소카드가 포함된 외장하드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또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입양인과 예비양부모 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총 3건이다.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회사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형 과징금이 적용된다.

"과징금 겨우 이 정도?" 지적에…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제재 수위 고민

그동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면서도 유출시 제재가 민간보다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 역시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를 고민해왔다.

고학수 전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기관 공표 의무화와 담당자 징계권고 등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예산이 정부 출연금·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자체의 금전 제재 만으로 충분히 억지력이 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보장원 사안에서 담당자 징계 권고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 개선권고를 병행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징계권고를 하면 징계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지만, 위원들이 그냥 징계 공문을 보내지 말고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권고하라고 해서 의결서에 그렇게 담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실제 법 위반 행위 담당자와 그 위에 책임자인 관리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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