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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재가동 중단" 천막 농성한 환경운동가, 1심 '무죄'

등록 2026/08/27 14:10:0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을 설치해 농성에 나선 환경운동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 하천이 국가 하천에 해당해 하천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장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다거나 처분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강 변에 세종시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다.

특히 세종시로부터 천막을 철거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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