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이 보는데…흉기로 남편 복부 '푹', 아내 구속영장
등록 2026/08/27 10:53:09
인천 부평구서 부부싸움 중 범행
![[인천=뉴시스] 인천 부평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01877874_web.jpg?rnd=20250626163903)
[인천=뉴시스] 인천 부평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부부싸움 중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30대·여)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0시34분께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흉기로 남편 B(40대)씨의 복부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모습을 중학생인 10대 딸에게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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