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35년' 감형 불복…'해든이 사건' 친모 상고
등록 2026/08/27 14:46:56
수정 2026/08/27 15:10:24
징역 4년6개월 친부도 상고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463_web.jpg?rnd=20260222152526)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해한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당일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과 범행 후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약 18분간 폭행한 뒤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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