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등록 2026/08/26 17:27:35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6.](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313_web.jpg?rnd=20260826172215)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6.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 농협·축협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농협·축협·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나 출자금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할 때 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외부 요인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강제 합병하는 것은 농촌 공동체 유지·농협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 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조합에 한해 설립 인가 취소·합병 명령 요건에서 '조합원 수 기준'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학교 급식 등 공공 기관 납품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지역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했다. 그러나 해당 특례 조항의 유효 기간이 2027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농가 판로 축소로 소득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주 특례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속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농촌 조합은 단순한 경제 단체를 넘어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공익 인프라"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 감소 지역 농협의 강제 퇴출을 막고, 학교 급식 등 공공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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